행정사 시험 과목 구성과 응시 자격 총정리
행정사 자격증, 시험 과목과 응시 자격 총정리
행정사 자격증은 행정 기관 및 법무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사 시험의 구성, 과목, 응시 자격, 그리고 자격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행정사 자격증 취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 시험의 과목 구성
행정사 시험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시험이고, 두 번째는 2차 시험입니다. 각 시험의 과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차 시험: 객관식으로 진행되며,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2차 시험: 주관식으로 실시되며,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계약)
- 행정절차론
- 사무관리론
- 행정사 실무법(일반행정사)
- 해사 실무법(해사행정사)
-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각 과목은 시험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선정되었으며, 응시자는 각 과목에서 설정된 합격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사 시험 응시 자격
행정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상당히 유연하여, 연령, 성별, 학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부정행위자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복권되지 않은 상태여서는 안 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났어야 하며, 집행유예 기간도 동일한 조건을 따릅니다.
-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되거나 해임된 경우, 3년이 경과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라면 누구나 행정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 조건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차 및 2차 시험 모두에서 정해진 최소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각 과목의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시험: 과목 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2차 시험: 100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
-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전문적인 실무 경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은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하며,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이에 따라, 응시자는 충분한 준비를 통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결론
행정사 자격증은 법적, 행정적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격증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행정사 시험의 과목 구성, 응시 자격, 자격 조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정보가 행정사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 5년 간 부정행위로 처벌받지 않아야 하며, 파산 선고를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행정사 자격증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에서는 민법, 행정법, 그리고 행정학 개론을 다루고, 2차는 민법 계약, 행정절차론 등 여러 과목이 포함됩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어떤 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1차에서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2차에서는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겨야 합니다.
행정사 시험 준비를 위한 추천 사항은 무엇인가요?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각 과목의 학습을 철저히 하고, 모의 시험 및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경험을 쌓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